검찰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운용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8일 코인 예치·운용 서비스업체인 델리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13일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자 이곳에 일부 자금을 예치했던 델리오도 같은 달 14일 출금을 중단했다.
두 회사가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 혹은 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업체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홍보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루인베스트는 최대 12% 고이율을 내세워 140여 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지만 전달 13일 돌연 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을 중단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6일 투자자 100여 명을 대리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억여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하루인베스트먼트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