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토큰 상장 및 상장 폐지 관련된 규정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출이 요구된 규정 초안에는 토큰 상장 절차 거버넌스와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절차 등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위해 관리하는 영역들에 대한 항목이 담겼으며,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결정 기준과 방법 등이 요구된다.
NYDFS는 관련 피드백을 오는 10월 20일까지 수렴한 후 공식적인 주의 암호화폐 상장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엘리노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뉴욕주가 거래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토큰 상장 시 진행하는 심사를 금지할 것"이라며 "사기 행위 방지와 업계 명확성 제공 등이 목적"이라고 전한 바 있다.
거래소와 토큰 재단 간 상장을 명목으로 오갔던 불필요한 금액들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시장 조작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 투명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그녀의 트위터에는 유저들의 거래소 권한 축소를 환영하는 반응 등이 줄을 이었다.
뉴욕주의 해당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이루어져 온 규제 마련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 뉴욕주는 퇴직 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법과 암호화폐 모니터링 업그레이드 법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자는 공직자들과의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세 달 뒤인 5월에는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안을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밖에도 뉴욕주 법무부는 암호화폐 기업의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내부고발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익명성 보장 역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