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메시지 플랫폼 텔레그램이 자체 암호화폐 그램(Gram)이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반박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SEC에 답변서를 제출,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SEC의 긴급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기업은 연방 법원에 규제기관의 소환장 발부 조치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이 ‘증권(security)’이 아니다"라며, "금융 규제기관이 프로젝트 관련 문서 작성 및 증명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SEC는 그램 토큰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유통을 차단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텔레그램은 그램이 증권이 아니며 SEC 긴급 조치가 오랜 대법원 판례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점, 일반 상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서는 “텔레그램은 ICO에서 어떤 증권도 일반 투자자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기업이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계약(SAFT)' 방식으로 17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은 "톤(TON) 블록체인의 완성과 출시 후 화폐(그램) 지급을 제안하는 개별 구매 계약을 제한된 수의 수준 높은 구매자들과 체결했다"며 ICO의 '사모' 투자 특성을 강조했다.
기업은 이러한 사모 투자 활동을 이미 "증권법(1933)의 등록 면제조항에 따른 증권공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톤 블록체인이 출시되면 그램은 구매계약과 구별된 별도의 '화폐' 또는 금, 은, 설탕과 같은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텔레그램은 SEC 조치에 따라, 모든 규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TON 블록체인 네트워크 출시와 토큰 유통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텔레그램은 투자자에 기한 내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기한 연장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투자 계약에는 10월 30일까지 TON을 가동하지 못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답변서에서 텔레그램은 관련 문건과 증거 제출 요청 등, SEC의 가처분명령을 법원이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SEC가 주장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신속한 소송 일정 문건을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텔레그램은 SEC의 가처분신청이 불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사모 펀드 참여자나 대중에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이 이미 자발적으로 "SEC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텔레그램 측은 답변서에 SEC 소환장 사본 및 기관과 텔레그램 간 이메일을 자료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