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코인 마켓으로 우선 등록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2021년 9월 16일 공지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우선 등록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플라이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지침에 따라 한국시간 2021년 9월17일 오후 3시에 원화 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고 USDT 마켓으로 전환한다. USDT 마켓은 한국시간 2021년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원화 입금은 한국시간 2021년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출금 서비스는 한국시간 2021년 10월 24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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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마감 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종료시에는 신고 마감 7일 전인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만약 암호화폐를 원화로 출금 가능하게 하는 '원화 마켓'으로 신고할 수 없다면 영업을 중지하거나 암호화폐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아야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9월16일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 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군데 밖에 없다.
플라이빗 측은 "USDT 마켓을 오픈해 코인 간 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그 외 암호화폐의 입출금, 토큰 스왑(Token Swap) 등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플라이빗은 실명계좌확인서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융권 보안 수준으로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투자자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및 감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