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증권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개발에 나선다.
12일(현지시간) 더뉴스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는 자국 내 암호화폐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 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업계 의견을 수용할 방침이다.
SECP는 관련 문건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가에서 시행 중인 규제 체계와 도입가능한 잠재 규제 접근법을 제시했다.
문건은 자산 담보형 증권 토큰 및 디지털 자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 암호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다루지 않았다.
SECP는 암호화폐의 주요 장점으로 '분할 가능성'을 꼽았다. 자산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해 양도할 수 있게 되면 자산 유동성과 투자 접근성 모두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이나 회사채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토큰 형태로 만들어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더욱 표준화할 수 있다. 소액 발행,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산 및 증권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장벽도 낮출 수 있다.
SECP는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금융 시장 기능인 수탁, 결제, 정산 부문이 발전하면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SECP는 "암호화폐는 거래, 결제, 수탁 기능이 매끄럽게 연결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 사용자에게 효율성과 비용 절감 혜택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전자화폐발행업체(EMI)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