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했다.
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 거래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7% 납부를 유예하는 등 관련 과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조치는 만료 기한 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규제 허가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브로커와 딜러로 확대 적용된다.
작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투자 토큰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계속해서 유지된다.
파오품 로자나사쿨 재무부 장관 비서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가까운 미래에 태국의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을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콕포스트는 "태국은 역외 디지털 자산 투자를 위한 관할권 중 하나로 성장했다"면서 "이 같은 과세 정책이 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더욱 확장하는 데 필요한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현재 재무부와 SEC는 디지털 투자 토큰을 증권처럼 취급하기 위해 2019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