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기타 해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180일 이상 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 및 기타 해외 수입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관련 첫 과세 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소득 발생 연도에 태국으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됐었다.
한편, 신규 규정은 태국 경제 유입 여부와 상관 없이 개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태국 재무부 관계자는 "취득 방식과 시점에 무관하게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세 규정은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태국 거주자와 암호화폐 투자자, 역외 계좌 보유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20일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계좌 개인·법인 신고자는 1432명, 신고 규모는 13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기준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태국은 암호화폐 기업의 '거래 위험성' 경고 의무화, 암호화폐 대출 금지 등 위험성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을 취해왔다.
다만 지난달 친(親) 암호화폐 인사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규제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세타 타위신 제30대 태국 총리는 디지털 자산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Sansiri)의 CEO를 지냈다. 산시리는 2021년 암호화폐 투자운용사 엑스스프링 캐피탈의 2억2500만 달러 투자 라운드에 참여해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