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정책을 위한 비영리 단체 '코인센터'가 암호화폐 과세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센터는 론 와이든, 마이크 크래포 상원의원에 서한을 발송, 암호화폐 채택을 방해하지 않는 명확한 과세 규제 수립을 촉구했다.
비영리 단체는 서한에서 "국가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과세하고 거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면세 가능한 최소 금액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양도 차익에 과세할 때, 최소 면세 금액 조항이 없으면 재화·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때마다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일상 결제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이 복잡해진다"면서 "특히 금액 단위가 적은 소액 결제 앱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블록 보상,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 수령 방식에 따른 과세 지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인센터는 암호화폐 거래에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해당 요건을 부과하면 미국 암호화폐 이용자는 자산 발신자에 대한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센터는 "일반인에게 다른 일반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부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3조에 따라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브로커 정의를 개정해, 암호화폐 채굴업체, 라이트닝 노드 운영업체 등을 관련 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세청이 코인베이스에 소환장을 발부하여 개인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비트코인 및 관련 블록체인 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