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지역 등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된다.
류성걸 의원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수도권에 비해 클 우려가 있다”며 “이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6년 말까지 연장해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덕흠, 이명수, 주영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