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 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용절차법은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구 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R&D 분야의 비수도권 비중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용절차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