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43.4%) ▲부정거래가(29.6%) ▲시세조종(23.4%) ▲시장교란(3.6%)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들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고발·통보된 사건들의 대부분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기소율이 낮은 실정이다.
2020~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이 55.8%에 달하며, 2020년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에서 실형은 59.4%에 그쳤다.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 없이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해외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 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증선위가 제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 무관하다.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 간 적용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 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예방 대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