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 유출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산업기술은 총 93건, 국가핵심기술은 같은 기간 총 33건이 유출됐다.
현행법으로는 이 같은 유출의 처벌이 어렵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내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할 때 처벌하도록 했다.
해외에 유출하면 가중처벌되는 침해행위 범위와 벌칙도 강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역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할 때 처벌받도록 규정한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