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웨어나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도어(Backdoor)’는 뒷문이라는 뜻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한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위반 시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
김영식 의원은 “ 금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