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금융위기 위험이 있을 경우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 보험제도는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지급한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뱅크런과 금융기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를 보완해 금융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