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제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평가하고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보험업계는 이를 상당 부분 자회사에 위탁, 보험금 삭감 등을 업무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지속적 제기돼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건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
개정안은 셀프 손해사정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보험금 과소 산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둬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장섭 의원은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