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이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4.14 (금) 10:14

대화 이미지 28
하트 이미지 0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 의원은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희곤, 성일종, 엄태영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시세브리핑] 비트코인 9만4592달러, 이더리움 3444달러 부근

메타플래닛, 620 BTC 추가 매수...자체 최대 매입 규모

댓글

28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29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백공

2023.05.12 21:49:0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hs8713

2023.05.02 08:03:4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금동보안관

2023.04.21 22:50:24

잘 읽었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Sdc

2023.04.18 10:41:43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hs8713

2023.04.18 09:45:3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늘봄

2023.04.17 23:59:53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늘봄

2023.04.17 23:59:10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에드워드김

2023.04.16 19:58:23

잘봤습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1mini

2023.04.15 15:40:28

ㄱ ㅅ ㅇ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에드워드김

2023.04.15 14:41:00

잘봤습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