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 의원은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희곤, 성일종, 엄태영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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