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과세 연도 기준으로 2019년 76만4915명, 2020년 90만8351명, 2021년 102만82명으로 해마다 10만 명 이상 늘었다.
또 소득공제액도 2019년 3251억 7900만원, 2020년 3996억 3000만원, 2021년 452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 개정안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해 사업주나 7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 의원은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