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의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