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발표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복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포함해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더불어 국내 복귀 기업의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해 대상 기업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늘린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로 이들 기업의 신속한 국내복귀를 돕는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 타당성을 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를 목적에 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국내 리턴하는 해외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5년 최대 100%+2년 최대 50%)에서 10년(5년 최대 100%+3년 최대 70%+2년 최대 50%)으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리쇼어링 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 국내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제조업이 활성화돼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