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심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종이 등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각종 비용과 업무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하여 위원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는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 관리, 송달,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해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