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이에 최대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높아진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