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때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