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이용해 자행돼던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산상 입금처리를 위한 전산 번호에 불과하다.
실제로 예금 잔액을 갖지 않으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게 된다.
이같은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양도·양수·대여 등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상계좌 관련 범죄는 크게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범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해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된다. 그러나 가상계좌의 불법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
양정숙 의원은 “가상계좌 판매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된 바 있으나 최근까지도 범죄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접근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