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법안이 추진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정 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