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의원 존 오소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TRUMP 코인 상위 220명 홀더들을 위한 '갈라 디너' 제안을 '탄핵 사유'로 규정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 금요일 타운홀 미팅에서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대가를 받고 접근권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연방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반역죄, 뇌물수수, 중대한 범죄나 비행이 있을 경우 하원의 투표로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두 차례 탄핵당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미국을 "비트코인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며 친암호화폐 성향의 규제 당국자들을 임명하고 암호화폐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윤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다양한 암호화폐 사업 참여가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오소프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CNBC에 따르면 애덤 쉬프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TRUMP 코인 최대 투자자들에게 독점적 접근권을 제공한 것이 연방 윤리규정 위반인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 정부윤리국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직 접근권을 돈이나 특혜와 맞바꾸는 '자리 장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외국이나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가 윤리국을 이끌고 있어 조사는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와 그의 가족은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계획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TRUMP 코인 출시 이후 수수료 수입으로만 3억 5천만 달러(약 497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