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하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천 775개(법인 2천766개, 개인 6천 9개)다.
개인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등록 요건이 1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영업할 수 있어 법인에 비해 휴·폐업이 빈번하다.
또한 자본조달이 어렵다보니 법정최고금리 20%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최근엔 연 9000%의 불법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되기 어려워 대출중개업체나 제휴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2배 상향했다.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현재 등록된 2천만원 이하 영세 대부업체들이 개인업체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갱신 등록시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양금희 의원은 "낮은 자본만으로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악성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서민을 빚더미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금융 수요가 늘어난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이 자리잡도록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