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유인 등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커짐에 따라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해 다크패턴을 유발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 상품 가격을 최초로 알려줄 때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 일부 금액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선택항목 크기·모양·색깔 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특정 항목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취소, 탈퇴, 해지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 유발 정도가 심한 유형의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다크패턴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거래 질서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