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5개를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 5개(고용보험법·근로복지기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를 지난 9일 발의했다.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 시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강제적이기보단 일단 권고 수준의 조항이라고 의원실에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기금의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 산재보험기금 21조원, 고용보험기금 6조원, 장애인고용기금이 1조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고용부 소관 기금들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