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민생비상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각종 대출 등 여신 업무에 대한 이자율(대출금리)과 예금에 대한 이자율 및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고, 가산금리 산정시 고려한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 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