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사회에 정보통신산업은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