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코인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제3자의 증거를 차단하려는 SEC의 조치에 항의했다.
7일(현지시간) 리플랩스의 변호인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미 법원에 "SEC가 아이리밋(I-Remit)과 탭젯(TapJets)이 제출한 제3자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리한 증거를 무시하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리플랩스는 "SEC는 아이리밋과 탭젯의 보고서가 증거 제출 제한, 증거 규칙 및 법원의 사전 명령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며 "아이리밋 및 탭젯는 독립적인 제3자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 소송과 관련이 없는 제3자다"고 강조했다.
리플랩스는 "두 회사는 업계 참가자가 XRP 코인에 투자했는지, 피고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했는지 알려준다"며 "법원이 SEC의 이의를 채택할 경우 XRP 비즈니스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헀다.
개인 제트기 승차 공유 서비스 탭젯과 송금 회사 아이리밋은 지난 4일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 역할을 요청했다.
법정의 친구는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고 있고 법원에서 사전에 수락한 경우에 한해 '친구의 문서(Amicus Brief)'라는 글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SEC는 이에 반대하며 "탭젯은 XRP를 통화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고, 아이리밋은 리플랩스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리플랩스는 "SEC는 모든 XRP 구매가 '투자'이고 모든 XRP 구매자가 리플의 노력을 통한 이익을 기대한다는 거짓 주장을 기반으로 약식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두 가지 논점을 논박하는 두 회사의 '친구의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리플랩스는 "SEC가 그러한 주장의 진실성을 평가할 수 없다면 애초에 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지난 2020년 말 "리플랩스의 결제 플랫폼이 SEC에 등록되지 않은 XRP를 증권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