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통화 관련해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ㆍ언론보도ㆍ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ㆍ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경계했다.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통화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