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상원이 암호화폐 사기 근절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4월 10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상원은 '디지털 자산 및 소비자 보호법(Digital Assets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상원 법안 1797(SB1797)을 찬성 39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마크 워커(Mark Walker)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주 금융직업규제국(IDFPR)의 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 주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수수료 및 과금 구조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도 명시돼, 불투명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워커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부상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파산, 사기, 기만 행위에 노출된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며 “신뢰 가능하고 정직한 시장 참가자로 규제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반복된 밈코인 피해사례를 비롯해, 내부자 유출을 통한 유동성 철수 사태 등 각종 암호화폐 사기를 계기로 추진됐다. 대표적으로 리브라 토큰의 사례가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지지를 받았다고 알려진 뒤 급등했지만, 3월 내부자가 $1억 700만(약 1,560억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빼돌려 가격이 94% 폭락하고 시가총액 약 4조 원이 증발했다.
이어 리브라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공동 제작한 헤이든 데이비스(Hayden Davis)는 ‘월스트리트의 늑대’를 모티브로 한 WOLF 토큰을 출시했지만, 총 발행량의 82% 이상이 단일 지갑에 몰리는 등 투기적 구조가 드러났고, 시총이 4,200만 달러(약 613억 원)에 도달한 직후 99%가 폭락했다.
블록체인 규제기관 파이디엄(Fideum)의 공동 창립자 아나스타시야 플로트니코바는 “러그풀 같은 내부자 사기는 명백히 불법이며 사례법을 통해 규제 관할권 내에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법집행을 촉구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뉴욕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3월 암호화폐 사기와 러그풀에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06515를 발의했으며, 일리노이 주의 법안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별개로, 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