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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비트코인·이더리움 포함 암호자산 이원화 규제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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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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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암호자산을 '자금조달형'과 '비자금조달형'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용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침이다.

日 금융청, 비트코인·이더리움 포함 암호자산 이원화 규제 초안 공개 / TokenPost Ai

금융청이 10일 암호자산 규제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의 암호자산 거래 현황을 반영한 제도 검증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공개는 그 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용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 잡힌 환경 조성을 중시하는 금융청은 이번에 수집한 의견을 향후 규제 개선 검토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디스커션 페이퍼의 핵심은 암호자산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첫째는 자금조달형 암호자산으로,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일부 유틸리티 토큰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비자금조달형 암호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자산이 여기에 속한다.

금융청은 자금조달형 암호자산의 경우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나 프로젝트 등의 내용에 대해 발행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자금조달형의 경우 "특정 발행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발행자에게 정보 공개·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분 접근방식을 통해 암호자산의 성질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청은 해외 규제 동향도 참고하면서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심화할 예정이다. 의견 모집 기간은 5월 10일까지다.

한편 이번 디스커션 페이퍼는 암호자산의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보 공개 규제, 업무 규제, 시장 개설 규제, 내부자 거래 대응 등 금융 규제 측면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암호자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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