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가상통화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걸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통화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가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로 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된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는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부과되는 과징금 또한 상향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과세 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