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전면금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시안에서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발행을 가상거래행위로 각각 정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이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에서는 처벌 조항이 강화된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위반해 5억원 이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에서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다만 기사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조건으로 6가지 항목과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구축 ▲가상화폐 매수매도 주문가격·수량 공개 제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추가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추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 규제 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사설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