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겨냥한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당국이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규제안에는 거래소 등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해 예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시각차가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가 기존 법으로 정의되지 않는만큼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다뤄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및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인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고,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접근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다 못하게 막았다"며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규제가) 지금으로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