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가시화되자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시중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해외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를 본점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되는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상통화 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에 앞서 은행들에 가상화폐 송금 거래에 관한 현황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급했던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발급을 중단한다.
시중 은행 또한 정부 규제 움직임에 따라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협과 신한은행은 가상계좌 폐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15일 TF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속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움직임을 차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각 영업점에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을 확인, 본점에 보고하고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 또한 수취인 이름에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기록되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인지 확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하나은행도 지난 7일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해외 송금 목적이 가상화폐 구매 목적이나 판매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래할 수 없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은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고강도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오는 15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