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약 803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과세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빗썸이 이번 과세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절차 상의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를 완료했다"면서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에 2014년부터 4년간 외국인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과세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원화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