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 원을 부과했다. 거래소 측은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7일 빗썸코리아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지방세를 포함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한 제도다. 회사가 세금을 떼고 근로자에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탈세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거래소 측이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납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빗썸은 외국인 이용자에게 해당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7년 12월 정부가 관련 계좌 개설과 거래를 금지하기 전까지 차명계좌 등으로 누구나 거래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 파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내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법성 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덴트는 "(주)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이용자가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소득세법 상, 상금, 복권당첨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의 일부다.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합쳐 1년에 한 번 부과한다. 관련 세율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22%로,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빗썸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을 약 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원금, 수익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빗썸 측은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으나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어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모색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