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규모의 과세를 통보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거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거주자들의 거래가 아닌 비거주자(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거래소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거주자가 실제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돈부터 받아내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제도화를 앞두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정부 부처간 이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