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법 연구 태스크포스 팀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LTDP)’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산업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영국 법률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영국 고등 법원장 제프리 보스(Sir Geoffrey Vos)가 의장으로 있으며,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 재정청 임원, 안토니 재커롤리(Antony Zacaroli) 고등 법원 판사 등이 참여한다.
성명서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제시하여 기술 확산과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영국법에 따라 ‘강제 이행할 수 있는 합의’로 정의했다.
성명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이행하고 자동화할 것"이며, 이는 담보대출, 의료 연구, 부동산 소유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혁신하고 중개자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의 제니퍼 샬로우는 "전 세계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이 2023년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포럼(WEF)은 2027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보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한 영국 법률의 유연성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업 성장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보스 의장은 금융 서비스, 규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성명서가 접근과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난해한 법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래를 보여준다. 해당 성명서가 기술, 법률 분야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시장 확실성, 법적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은 앞으로 특정 법률이 암호화폐 분야에 적합한지도 확인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