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HMRC)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당국 입장과 적용 가능한 세목, 납세 신고 및 회계 처리 방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토큰 거래 기업, 채굴 기업, 토큰을 타 자산과 교환하는 기업, 토큰을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적용 가능한 세금에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국가보장적립금이 포함됐다.
영국 국세청은 당국이 암호화폐를 돈 또는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전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동일 선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산업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로 인식하면서, “이론보다는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거하도록 사례를 개별 검토해 과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탈세 행위 파악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을 수집하기도 했다.
현재 영국 국세청은 거래용 토큰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정은 향후 추가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미국 국세청도 2014년 이후 5년만에 개정된 암호화 자산 과세 방안을 공개, 암호화폐 포크로 인한 납세의무, 취득 암호화폐 소득 가치산정 방안 등 세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