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이 새로운 ICO, 암호화폐 지침을 30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호주 회사법과 증권투자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요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호주 금융 규제당국은 암호화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명시하며,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취급업체가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한 경우에 채굴업체를 청산, 결제업체로 간주할 수있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ICO의 명칭, 홍보 방식과 무관하게 ICO 진행, 홍보하는 기업은 암호화 자산 관련 권리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 또한 라이선스 발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한 “암호화 자산을 제공하는 기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자산이 해외에서 발행, 관리되더라도 고객확인제도와 자금세탁방지 규정, 호주 소비자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호주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 과세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현지 소재 암호화폐 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