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교환 매개로 사용되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디지털결제토큰’ 취급 방안을 담은 조세 지침 초안을 공개하며, '교환 매개로 기능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는 디지털결제토큰 이용을 과세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하고 GST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i)상품·서비스 결제를 위한 디지털결제토큰 이용이 토큰 공급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ii)디지털결제토큰을 현금이나 다른 디지털결제토큰으로 교환할 경우, GST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기관은 해당 초안이 "디지털결제토큰의 특징을 더욱 잘 반영한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변경 사항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초안 단계이며, 이달 26일까지 ‘디지털결제토큰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초안은 디지털결제토큰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대체 가능하며, ▲기타 화폐로 표시되거나 연동되지 않으며, ▲전자적 전송, 보관, 거래가 가능하며, ▲대중 또는 대중 일부가 수용한 교환 매개 또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에 큰 제약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디지털결제토큰 예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리플, 지캐시를 언급했다. 반면, 가치가 법정화폐와 연결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GST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17년 암호화폐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규정을 없애면서 관련 이중 과세를 종료한 바 있다
브라질 국세청은 지난달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 올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국세청도 관련 지침을 내놓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