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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과세 논의 본격화…양도소득세·부가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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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2.18 (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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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는 시민 / 사진제공: 빗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현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란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걷으려면 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하는데, 암호화폐의 특성상 개인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암호화폐 거래가 집중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제도권 금융사가 암호화폐를 취급·거래하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 지위는 부여하지 않되 과세를 위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암호화폐에 부가세를 매긴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재화'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테면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팔 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비트코인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를 또 한 번 내게 돼 이중과세가 된다. 이런 이유로 독일과 호주 등의 국가는 암호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던 방침을 바꿔 비과세로 전환했다.

결국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호화폐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처럼 별도의 관리 조직이 없으며, 거래 정보가 분산 처리돼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과세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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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27 22:41:56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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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05 12:26: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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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0.01.31 16:19:2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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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똘똘이
  • 2020.01.31 00:14:14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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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1.19 06:09: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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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19.07.09 20:1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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