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노보스티(bitnovosti)에 따르면, 조지아 정부가 현지 법정화폐(라리화)와 암호화 자산 간의 거래에 과세하던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노다르 카두리 조지아 재무부 장관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자 및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과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 전 조지아 정부는 암호화폐·라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해왔으며, 조지아 외 국가 소재 기업에만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Provided by Coin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