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암호화폐 소득을 합법화하고 관련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국가 조세행정법(1994) s91D 아래, 암호화폐를 유사 화폐(money-like)로 과세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암호화 자산 소득세 처리 지침은 사전 결정된 금액·요율로 고정 지급된 암호화폐와 정기 급여의 일부로 지급된 암호화폐에 적용된다. 서비스 비용, 보너스, 커미션, 팁으로 발생한 암호화폐 소득도 적용 대상이다. 지침 적용 대상은 고용인으로 자영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과세가능한 암호화폐 소득은 특정기간 자산을 봉인하는 ‘락업 기간'이 없어야 하며 법정화폐로 바로 환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많이 도입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바로 환전할 수 없는 암호화 자산은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사 화폐'로 보기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화폐' 암호화 자산은 상품권, 지분, 채무증권보다는 일반적으로 "P2P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암호화 자산의 핵심 기능이 '화폐'일 경우, 한 개 이상의 법정화폐와 연동될 경우에도 소득 발생 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를 통한 조세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하며,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주 영국 국세청은 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이름과 거래 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