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1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소득 미신고 및 세금 미납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위원은 “납세자는 해당 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납세신고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과거 소득을 수정하고, 세금, 이자,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내달 말까지 해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로펌 ‘캐플린&드라이스데일(Caplin & Drysdale)’의 조세 전문 변호사 자나 지어링(Zhanna Ziering)은 “서신을 받은 납세자들은 자진 납세 자격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국세청 공지를 받지 않았으나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내거나 미납한 납세자는 미리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가 확산되고, 가치가 높아지고 미국 국세청은 관련 납세 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세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감사부는 조세회피가 쉬운 5개 부문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지목한 바 있다.
이달초, 국세청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테크기업를 통해 납세자의 암호화폐 앱 다운로드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은행, 페이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규정 준수 작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납세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인베이스가 정보 제공에 협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소환장을 발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암호화폐 거래자의 세부정보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과세용 재산, 즉 주택과 같이 수익을 남기고 거래할 수 있는 ‘자산(assets)’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 기준 수립을 기관 우선순위로 두고 작업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