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조세 범죄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테크기업를 통해 납세자의 암호화폐 앱 다운로드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인회계사이자 ‘크립토택스걸(Crypto Tax Girl)’로 알려진 암호화폐 조세 전문가 로라 워터(Laura Walter)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입수한 국세청 프레젠테이션 문건을 공개, 해당 자료가 국세청 범죄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입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배심 소환장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납세자가 다운로드한 암호화폐 관련 앱 내역을 검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납세자의 앱 다운로드 내역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들이 "비트코인 송금이나 거래를 지원하는지 앱 기능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라 워터는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인터뷰 진행, 오픈소스·소셜미디어 검색, 전산 모니터링 등 여러 거래 감독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 페이팔 계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공개된 암호화폐 주소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4월 톰 에머를 비롯한 21명의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납세신고 지침 마련을 국세청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국세청 찰스 P. 레팅(Charles P. Rettig) 위원이 암호화폐 과세 기준 수립을 기관 우선순위로 두고 작업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근 싱가포르 국세청은 교환 매개로 사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재화용역세(GST)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